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영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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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위도(latitude): 37.293189
경도(longitude): 127.0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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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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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그 가치 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주로 감정인을 선임하여 사업체의 자산, 부채, 영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을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