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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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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 또는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특정 물건(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