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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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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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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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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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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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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중에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직접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사 소송, 특히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