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문업체 울산 남구 옥동 부근 10곳

울산 남구 옥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남구 옥동 · 업종 이혼상담 외
울산 남구 옥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황혼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위도(latitude): 35.5372044

경도(longitude): 129.2879391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3-8 1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89번길 11 102호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0-7 2층 법률사무소 유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92 2층 법률사무소 유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우 울산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3층 301호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민가율 김석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거화법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민가율 김미정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거화법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법조타운 404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법조타운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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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울산 남구 옥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